금융위,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추진
금융위,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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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추진에 나섰다.

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부산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대회의실에서 '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시장관계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파생상품 시장은 2011년 건전화 조치 이후, 규제강화로 개인투자자는 해외시장으로 이탈하고 기관(금투업자 등)의 거래도 감소하면서 국내시장이 위축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러나 외국인 비중이 증가하고 기관·개인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특정지수상품 비중이 여전히 매우 높은 등 시장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또 진입규제가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제약하고 있으며, 높은 신용위험관리 기준 등으로 기관투자자 참여도 제한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수요·공급 기반 확충 △상품개발관련 시장 자율성 제고 △시장안정성 및 건전성 강화 등 3대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증거금과 중복규제인 기본예탁금은 완화하고, 형식적인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폐지하고 일반투자자는 증권사가 개인별 신용·결제이행능력을 고려해 1000만원(2단계 : 2000만원) 이상에서 결정된다. 또 사전교육 1시간과 모의거래 3시간만 의무화하고 교육을 내실화 해 실질적 투자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편된다.

그간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본예탁금 납입과 사전교육(20시간+10시간)과 모의거래(50시간)이 필요했다.

또 기관투자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파생상품 신용한도 초과금 산정시 한도초과액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신용위험한도 10%는 폐지하는 대신 과다한 파생상품 거래방지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거래축약서비스(Compression)를 도입하고 통합계좌 관련 불편을 해소해 외국인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시장조성의무 확대와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시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내파생상품 상장체계를 개선하고, 파생상품 개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해 상품개발관련 시장 자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금융시장 위기상황 대응체계 강화 △담보자산 관리제도 개선 △중앙청산소(CCP) 청산대상 확대 △ 거래정보저장소(TR) 운영개시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 쏠림 방지 등을 통해 시장안정성과 건전성 강화를 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속한 정책시행을 위해 연내추진을 원칙으로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규정개정 외에 거래소·증권사·선물사의 시스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안정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3분기와 4분기로 나눠 시행하고 연구용역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축약서비스, 중앙청산소 청산대상 확대를 비롯해 대규모 시스템 개발과 차세대 전산망 구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하고 2021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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