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 '적정' or '담합통한 폭리'?
은행 수수료, '적정' or '담합통한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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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들, 수수료 사라지는 세계적 추세 역행
동일항목 수수료 거의 똑같아...공정위 조사 중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은행 이익 중 수수료 수입비중이 절반으로 확대되면서, 한 동안 뜸했던 수수료의 적정성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은행들이 수수료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은행들은 여전히 실비(원가)에도 못미치는 '손해보는 장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은행의 수수료 논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해묵은 과제다. 어쩌다 문제가 되면 한바탕 소동을 빚을 뿐 시간이 지나면, 항상 또 다시 유야무야되는 일과성으로 그치기가 일쑤였다. 사안의 성격이나 가격결정 구조의 복잡함 등으로 누구말이 옳은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외국의 사례도 일목요연하게 조사된 자료가 없다보니, 역시 해법찾기에 큰 도움이 못됐던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광범한 네트워크와 취재력을 구비한 MBC가 '담합시리즈'의 다섯 번째로 8일 은행 수수료 문제를 보도, 눈길을 끈다. 가장, 궁금해 하는 외국의 사례와 관련 방송은 금융선진국에서는 은행 수수료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는 이같은 추세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선, 핀란드 유학을 마치고 올해 국내 대기업에 입사한 윤신화씨의 예를 들었다.
윤씨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을 때마다, 핀란드에선 한푼도 내지않던 수수료를 한국에선 내야하기 때문에 적지 않게 당황한다고 말했다. 한 번도 안내본 수수료를 1천원 넘게 내니까, 공돈 뺏기는 것 같고, 아깝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북유럽 최대인 노르데아 은행은 비밀번호 관리비로 한달에 1유로(1천250원)만 내면 어디로, 얼마를 보내든 다 무료라고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인터넷뱅킹으로 다른 은행에 송금할때도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

유럽 금융의 중심지 프랑크푸르트는?
서로 업무제휴를 한 대여섯개 은행들끼리는 수수료가 없다.
자신의 거래 은행은 물론 다른 은행에서도 24시간 공짜로 돈을 꺼내고 보낼 수 있다.
특히, 인터넷뱅킹의 경우, 다국적 은행들이 앞장서 경쟁하면서 세계 어디에서건 현금인출이 무료인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괴테대학원 금융학과 교수는 "수수료가 2천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점차 사라지는 추세"며" 은행들의 주수입원은 대출이자다"라고 설명했다.한국처럼 금융전산화 비용을 요금에 떠넘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그렇다면, 이처럼 금융선진국에선 사라지는 수수료를, 우리나라만이 '꿋꿋이 게다가 똑같이' 받고 있는 이유는?
방송은 돈을 찾거나 보낼 때마다 내는 수수료가 은행마다 똑같다며, 그 이유를 담합때문으로 사실상 규정했다. 실제로, 전화를 이용하는 텔레뱅킹은 국민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의 수수료가 한결같이 500원으로 똑같다. 한국은행이 추산한 텔레뱅킹 원가는 수수료의 10분의 1인 50원 정도지만 수수료는 요지부동. 마감시간 뒤 다른은행 인출기를 사용하면 신한 등 7개 은행들은 1천원이 넘는 수수료를 받는다. 최근 급성장한 인터넷뱅킹도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 우리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5백원. 단 한푼도 다르지 않다.

이런 가운데, 한 외국은행 한국지점은 지난 봄, 인터넷뱅킹 수수료가 조건없이 무료인 상품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내은행들은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며, 여전히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은행들은 98년과 2002년에도 외환거래수수료와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을 담합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도 송금·인출 수수료 등 3~4개 수수료에 담합이 있는지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중에서 손보사는 이미 무더기로 담합고징금을 맞은 바 있고, 생보사들도 법인영업부문과 관련 조만간 담합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은행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검사결과가 주목된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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