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스타렉스·벤츠 A 200 등 6만2000여대 리콜
현대차 스타렉스·벤츠 A 200 등 6만2000여대 리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우디폭스바겐·포르쉐 차량도 시정조치
현대자동차의 그랜드 스타렉스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의 그랜드 스타렉스 (사진=현대자동차)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제한기준을 위반한 현대자동차 등이 리콜을 단행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 등이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19개 차종 6만25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이 초과된 현대차 그랜드스타렉스 5만4161대와 벤츠 4596대, 후방 중앙좌석 머리지지대 고정핀 결함이 확인된 아우디 3437대, 사이드 에어백 센서 결함이 발견된 포르쉐 191대 등이다.

현대차의 그랜드스타렉스(TQ) 웨건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제한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시 측정한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가 110.5km/h로 자동차기준 제 54조를 위반했다. 자동차기준은 승합자동차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를 110km/h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해당 차종 5만4161대에 대해 현대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 74조에 따라 과지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이번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4월 12일부터 ECU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를 기준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A 200 등 4596대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뒷면안개등 반사판의 광도가 기준치(300cd)보다 최대 160cd를 초과해 안전기준 제 38조의2를 위반해 리콜에 들어간다.

또한 2018년 2월에 제작된 AMG C 63(1대)은 트렁크 내 견인고리 등 일부 부품이 탑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제 20조에 위반됨에 따라 역시 리콜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위 결함이 발견된 벤츠 차량에 대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제작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벤츠 GLA 220 등 29대는 부품 공급업체 생산공정 오류로 파노라믹 선루프의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할 경우 에어백 근처에 습기가 차게 되면 이로 인한 점화 장치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윈도우 에어백이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는 A 200 등 4596대의 대해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를 수용해 15일부터 무상으로 개선된 후방 안개등으로 교체하는 리콜을 실시했으며 GLA 220 및 AMG C 63 등 30대는 5일부터 이미 리콜을 진행 중에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주)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등 2756대는 후방 중앙좌석 머리지지대 고정품이 부품 제조사의 공정 불량으로 인해 탈락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A6 50 TFSI qu. 등 681대도 부품 제조 공정 편차로 엔진 흡입구 연료 분사 기능을 하는 저압 연료레일의 접합 불량이 발생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12일부터 전국 아이두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연료 레일 좌우를 개선품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130대, 카이맨 38대의 경우 차량의 전기장치인 게이트 웨이 컨트롤 유닛(Gate way control unit)이 제조 과정에서 내부 회로에 정확한 납땜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컨트롤 유닛과 정상적인 통신에 장애가능성으로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됐다.

911 5대 및 718 박스터 19대는 역시 차량의 전기장치인 사이드 에어백 센서의 너트가 조임 토크(screw torque)로 조립되지 않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되어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이륜자동차 Bonneville T100 등 94대는 메인 와이어 하네스와 클러치 케이블을 차대에 고정시켜주는 메인하네스 차대고정 장치(Moulding headstock Tidy)의 설계상 오류로 인해 양 부품이 간섭과 마찰을 일으켜 메인 하네스 내부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등화장치 또는 엔진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리콜을 실시한다. 

위 해당 차량은 12일부터 ㈜바이크코리아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