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침수차량 관련 불법행위 조심
태풍 피해 침수차량 관련 불법행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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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태풍 '나리'로 인한 침수차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손해보험협회는 경찰청 및 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침수피해로 방치 및 유실된 차량을 조직적으로 절취하거나 불법적으로 부품을 유통시키는 범죄행위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태풍 '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제주지역의 경우 현재까지 각 손해보험회사의 사고접수현황에 따르면 약 1,600대의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어 그 추정손해액이 약 75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각 손해보험회사는 제주시민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 있는 침수차량에 대해서는 신속․정확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2003년 9월 태풍ꡐ매미ꡑ발생시 사례를 보면 침수피해로 인해 방치 또는 유실된 차량을 조직적으로 절취해, 차대번호 등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밀수출하거나 차량을 분해하여 불법적으로 부품을 유통시키는 범죄행위가 발생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가 있다.
 
유실된 차량을 절취하는 행위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범죄행위이지만, 불법적 차량 및 부품매각은 또 다른 범죄의 양산 및 교통사고증가를 초래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최근 고급차량을 골라 절취후 차대번호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중국이나 필리핀 등지로 밀수출하고 국내 조직망을 통해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42회에 걸쳐 약 9억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한 전문 절도단 등 13명이 검거되는 등 이와 유사한 사례가 빈발하는 추세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사후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관련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등의 공조를 통해 철저한 예방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이 최선의 방법이다.
 
침수 등으로 유실된 차량에 대해 전손보험금 지급시 그 차량에 대한 권리는 상법 제681조 상 당연히 보험회사에 귀속되므로, 동 차량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행위는 보험사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그 폐해는 선량한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경찰 및 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침수차량이 절취돼 매각되는 등의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차량 침수사고로 인해 유실된 차량에 대해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대상차량 리스트를 해운물류업체 등에 제공하고, 해운업체에서는 대상차량이 적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통보토록함으로써, 유실된 차량의 불법적 육지반출을 사전에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보험회사에서 보상처리한 차량리스트 중 육지반출이 시도되는 경우 그 목록을 작성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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