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금감원 종합검사 4년 만에 부활…어떻게 달라지나
[초점] 금감원 종합검사 4년 만에 부활…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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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평가 '미흡' 금융사 중심 핀셋 검사
사전 자료요구 최소화 금융사 부담 줄여
대주주·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등 집중
(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가 부활한다. 다만 기존의 종합검사와는 다른 모습으로 되살아 난다. 

새롭게 도입되는 종합검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감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4월중 종합검사 대상을 확정하고 종합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보복성 검사'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금감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종합검사는 과거에 금융사를 2∼3년 주기로 종합검사하던 것에서 금감원 평가 후 기준을 밑도는 회사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유인부합적(incentive compatible) 종합검사'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감시지표 등을 평가해 기준 미달 금융사를 종합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방식은 과거 지적 위주의 백화점식·저인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본연의 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금융거래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리스크 대응 △지배구조·내부통제 실태 점검 등 3대 부문을 중심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대주주·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등 공정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 검사를 진행한다. 금융시스템 부문에서는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해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검사 역량을 강화한다. CEO 선임 절차, 이사회 구성·운영 등 지배구조법 준수 실태 점검 역시 핵심 사항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로 금융사의 수검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종합검사 전후 일정 기간 부문 검사를 면제하고, 사전 요구자료를 최소화한다. 또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은 금지하고, 새로운 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 또는 제재 감경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종합검사 횟수도 금융사의 수검부담, 검사 인력 등을 고려해 관행적인 종합검사가 진행되던 5개년(2009~2013년) 연평균 약 50회의 절반 수준으로 최소화한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는 금융사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의견 수렴 후 금감원은 선정기준을 3월 확정해 사전준비 등을 거쳐 4월쯤 종합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종합검사는 4년 만에 부활한 제도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종합검사를 사실상 폐지했다가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본격적으로 종합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종합검사 부활에 금융회사들의 우려가 커졌고 금융위도 정책의 일관성과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 보복성 악용 등을 걱정해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당초 금감원은 1월 중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금융위에 보고해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각종 합리적인 기준 및 금융회사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을 요구했고, 이 작업이 길어지면서 운영계획 확정도 이날로 늦어졌다. 이 때문에 이르면 3월 중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려던 일정도 밀리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종합검사에 대해 검사 후 검사품질관리를 엄격히 실시해 검사 과정의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중대 사안에 집중하고 자체 시정이 가능한 사안은 금융사가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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