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건보자격증 금융사가 직접 조회···소비자보호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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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현장 업무 관행·서비스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세부 추진과제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 세부 추진과제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앞으로는 고객이 준비해야 했던 인감증명서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서류를 금융사가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돼 편의성이 확대된다.

또 고령층·장애인 등이 주민센터에서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이용 불편 사항도 개선된다.

그런가 하면 금융사 내부관리 강화를 통해 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체계·기능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에는 현장에서 업무 관행·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목표하에 소비자와 금융회사, 금융당국, 보호인프라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각종 금융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만큼 소비자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가 행정정보 공동망에서 각종 민원·계약 등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이 있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전세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소비자가 제출할 필요 없이 카드사가 직접 확인하는 식이다.

3월 현재 은행의 경우 51종, 저축은행 26종, 손해보험 4종, 여신전문금융사 7종 등 조회가 가능한데 이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주민센터를 활용해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휴면재산찾기는 '휴면예금찾아줌'과 '내보험찾아줌'으로 구성되는데 인터넷 기반이라 고령층·장애인은 이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금융소외계층도 서비스 접촉면이 넓어지게 됐다.

또 소비자의 불필요한 지점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추진한다.

연금보험 등은 지점방문없이 온라인·유선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일부에서 시행중인 챗봇 서비스는 전 카드사로 확대돼 이용과 관련한 문의·요청을 빠르게 처리할수 있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상품설명 방식도 모바일·인터넷에서 보기 쉽도록 바꾼다. 어려운 용어나 문장은 쉽게 바꾸고, 그림과 표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보험금·대출한도 등을 단순 추정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화하고,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화면은 분리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화면은 기본적으로 '부동의' 설정해 놓기로 했다.

금융회사에는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내놨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은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CEO)가 맡게 된다. CEO가 상품 출시 전 영향분석이나 광고 심의결과를 사전 보고 받게 되면 소비자보호에 대한 책임성도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일정 자산규모 이상이거나 민원 건수가 권역 내 2% 이상일 경우 준법감시인 외 별도의 최고고객책임자(CCO, Chief Customer Officer)를 임명하도록 했다.

금융사 직원의 성과 평가지표(KPI)에는 소비자보호 항목을 넣어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판매직원이 금융상품 판매시 필요한 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전체 진행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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