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21대 회장에 원희목 재선임
제약바이오협회, 21대 회장에 원희목 재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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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걸려, 임기 1년 앞두고 자진사퇴…이사장단 회의서 만장일치 추천, 12월부터 잔여임기 수행
원희목 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
원희목 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6일 이사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희목 전 회장을 제21대 회장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선임 절차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단 회의에서 신임 회장을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선임한 뒤 총회에 보고하는 식으로 마무리된다. 이사회가 승인기구여서 회장 선임은 사실상 이사장단 회의에서 결정된다. 이사장단은 유한양행, GC녹십자, 대웅제약 등 14개 제약사로 꾸려진다. 

원 전 회장은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대한약사회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장,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사회보장정보원장, 제18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3월부터 임기 2년의 제21대 제약바이오협회장을 맡아왔으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에 따라 올해 1월 자진해서 사퇴했다.

당시 윤리위는 원 전 회장이 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으므로 회장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 전 회장은 당시 임기를 1년가량 앞두고 물러났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 기관·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원 전 회장의 취업제한은 이달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이사장단이 전원 참석해 국민 신뢰와 산업 발전을 선도할 협회장으로 원 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천키로 결정했다"면서 "이달 말까지 취업제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선임된다면 다음 달부터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달 19일 이사회를 열어 신임 회장을 선임한 후 총회를 통해 인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사회 선임과 총회 보고를 마치면 원 전 회장은 내년 2월까지 21대 회장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며, 이후 재선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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