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국민연금, 국내 주식대여 금지"…개정안 7건 발의
이태규 의원 "국민연금, 국내 주식대여 금지"…개정안 7건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민연금과 4대 직역연금의 국내 주식대여로 인한 공매도 피해 예방과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7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에는 이들 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을 기관투자자 등에게 빌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현행법상 국민연금공단 등은 '증권 대여'를 기금 운용 방법의 하나로 활용해 왔다. 국내 주식을 일정 기간 외부에 빌려준 뒤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키워온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이 대여한 주식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연계된 공매도에 활용되면서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야기하고 기금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2일부터 국내에서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국내 주식대여는 금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공적 연금기금의 바람직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에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 등이 명시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1년 이상의 징역)을 신설하고, 위법한 공매도로 얻은 이득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특가법 개정안은 사익추구를 위한 상장회사의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