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HC 광고비 부당수취 재조사…본사 "충분히 소명"
공정위, BHC 광고비 부당수취 재조사…본사 "충분히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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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협의회 "200억대 받아가 17억만 집행" 주장
BHC 로고 (사진=BHC)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BHC 본사의 광고비 부당 수취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갔다. BHC가맹점주협의회가 해당 혐의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조처다. 하지만 BHC 본사는 "이미 지난 1년간 공정위 조사에서 광고비 수취에 문제가 없었음을 충분히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6일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와 BHC 설명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BHC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요청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부터 서울 송파구 BHC 본사를 방문해 조사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5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 집회 등을 열고 공정위에 광고비 부당 수취 혐의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해왔다.

협의회는 지난 4일에도 BHC 본사 앞에서 단체 집회를 열고 "본사가 지난 2015년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신선육(생닭) 1마리당 400원씩 걷었으며, 지난해 1월부터는 신선육 가격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방식으로 200억원대 광고비를 받아가서 실제로 집행한 비용은 17억원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광고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HC 본사는 협의회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BHC 본사는 입장문을 내어 "가맹점협의회 집행부가 주장하는 소위 부당한 광고비 수취는 지난 1년 동안 공정위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됐다. 신선육 염지 개선 작업 일환으로 가격 인상에 대한 회계 처리 건으로 소명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비 200억원 횡령과 광고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은 당사 임직원에 대한 모욕이자 심각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줄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광고비는 누구나 공시를 확인하면 알 수 있음에도 마치 가맹본부가 은폐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BHC 본사는 광고비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BHC 본사 관계자는 "지난 조사에서 제출했던 자료를 그대로 다시 냈다"면서 "공정위 조사 담당 부서가 하도급과에서 가맹거래과로 바뀐 것일 뿐, 이전과 같은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자료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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