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은요?"…현실 외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취업준비생은요?"…현실 외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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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으면 가입 불가능…대학생도 안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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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그림의 떡'으로 불렸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가 지금 당장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2~3년 후 세대주가 되겠다고 하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 완화를 검토키로 한 것.

이에 따라 가입자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이 있으면서 연 3000만원 이하'인 소득요건 장벽에 가로막힌 취업준비생들의 볼멘 소리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을 만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요건을 개선하려고 한다"며 "부모가 무주택자이면 무조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지금 당장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2~3년 후 세대주가 되겠다고 하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31일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금리 및 비과세 등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2년 이상 가입하면 연 3.3%의 금리가 적용되는 게 특징이다. 일반 청약통장의 금리보다 1.5%p 높아 청년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까다로운 가입요건이 발목을 잡았다. 최대 걸림돌은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다.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 분리를 마친 20대만 가입이 가능한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 청년이 극히 드물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일단 2~3년 후에 세대주가 되겠다는 등의 약정을 통해 청년들을 가입시키고, 향후 청약 당첨이나 해지 등으로 청약 통장을 반환할 때 해당 조건을 안 지켰을 경우 우대 혜택을 안 주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 검토 대상 중에서 '소득요건'이 제외됐다는 점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기 위해선 '소득이 있으면서 연 3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졸업 후 아직 취직을 하지 못해 신고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은 가입할 수 없는 것이다.

빠듯한 수업 일정으로 알바를 하지 못하는 대학생 역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19~29세 청년 710만여 명 중 학업이나 취업준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는 31%(224만여 명)다.

청년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여전히 성토의 글로 가득하다. "학업에 집중해야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왜 소득이 없으면 청약통장 가입이 안 되냐", "취업준비생은 알바할 시간도 사치다" 등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무주택 세대주' 외에 다른 요건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요건 등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면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취지는 소득이 있으면서도 금액이 많지 않은 직장인, 주거비 부담이 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도 지원하면 좋겠지만, 청약통장 중 가장 큰 혜택인 우대금리 이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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