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방법·혜택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방법·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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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만 청년가구 지원사격…우대 금리·대출보증한도↑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 (자료=국토교통부)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사격에 나선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부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을 통해 청년의 주머니 사정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공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이달 말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청약기능을 부여하되,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의 금리가 제공된다.  

청약에서 일반 청약저축과 같은 자격을 받으면서 금리가 일반 청약저축보다 2배 이상 높은 연 3.3%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인정)이면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사업소득 및 기타소소득이 있는 자이다.  

당초에는 대상을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까지 확대함으로써 프리랜서나 학습지 교사 등까지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비과세 적용은 받지 못한다.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되고, 소득공제 등 혜택도 받는다. 10년간 월 2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총 601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청년 우대통장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잠재 수요자가 근로소득자 50만명을 포함해 약 7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보증부 월세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해주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올해 연말께 내놓는다.

만 35세 미만,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지원이 이뤄진다. 대출한도는 보증금 3500만원, 월세 960만원(월 40만원)이다. 

또 25세 미만 1인 가구를 위한 '청년 버팀목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청년에 대해서는 일반 버팀목 대출에서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지원을 받은 만 35세 미만 청년은 임차보증금에 대해 3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로 대출해준다.

청년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지원 강화 방안도 눈에 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을 위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도를 우대하고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은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보증되나, 앞으로는 90%까지 한도가 확대된다. 청년가구가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의 10%p를 추가할인하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는 50%, 연소득 4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10%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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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2018-07-25 16:14:14
대학생도 되나요?

황현석 2018-07-25 15:35:39
방법은 어딧는데? 기사글제목 똑바로안적냐? 기레기 새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