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 상표권 상고심 이겼다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 상표권 상고심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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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탈파마코 제기한 무효소송 파기환송 판결
글리아타민 연질캡슐 (사진=대웅제약)
글리아타민 연질캡슐 (사진=대웅제약)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대웅바이오가 뇌대사개선제 '글리아타민'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있게 됐다. 26일 대웅바이오는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가 제기한 글리아타민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승소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웅바이오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심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표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소송 쟁점은 두 상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 '글리아(GLIA)'의 독자적인 식별력이었다. 재판부는 공익상 특정인이 독점하도록 두는 게 적당하지 않고 수요자에게도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 수요자는 '타민'과 '티린' 외관과 호칭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수많은 복제약(제네릭)이 존재하는 의약품만의 특수한 시장에서 국내 개발사 의약품 작명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받았다.

양병국 대웅바이오 대표는 "글리아타민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처방 1위로 많은 국민들이 복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상표명이 바뀌게 되면 환자들과 의료기관에 큰 혼란이 야기됐을 것"이라며 "국내 복제약 개발사들의 상표권 분쟁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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