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 개시...기업들, "나 떨고 있니?"
집단분쟁조정 개시...기업들, "나 떨고 있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첫 대상, 아파트 새시업체 (주)선우...조정 결과에 '촉각'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지난 3월 말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첫 실험에 들어 갔다. 첫 케이스는 아파트 새시 관련 분쟁. 이에, 기업들이 이번 분쟁조정의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동시에, 앞으로 자신들도 분쟁에 휘말릴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어 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팀에서 신청한 '아파트 새시 분쟁'을 집단분쟁조정의 첫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개정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지자체나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이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50명 이상의 뜻을 모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

집단분쟁조정은 조정안에 합의할 경우 구제를 신청한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 취지 자체가 소비자들의 권익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들은 이번 첫 신청에 이어 앞으로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나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보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1호 대상 업체는 (주)선우. 충북 청원군 소재 우림필유 1차 아파트 새시 시공을 맡았으나, 새시 내 보강 빔을 설치하지 않아 해당 아파트 주민 62명이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된 것.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이번 회의에서 조정의 신청 조건이나 대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한 뒤 개시를 결정하면 이후 14일 간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똑 같은 피해를 입고도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실을 모르고 있던 추가 피해자를 모집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후 소비자와 사업체의 양측 주장의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해서 보상 여부를 결정한 뒤 양측에 보상계획서를 권고하게 되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조정이 성립되게 된다.

이번에 집단분쟁에 휘말린 우림필유 1차 아파트의 경우, 1천 세대가 넘는데다 (주)선우에서 일괄적으로 새시 시공을 맡았기 때문에, 집단분쟁조정 개시 공고시 분쟁조정에 참가하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