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MB. 4대강 사업 직접 지휘…고발조치는 어렵다"
[일문일답] "MB. 4대강 사업 직접 지휘…고발조치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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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감사원은 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남궁기정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과의 일문일답]

-감사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운하 사업으로 추진했다고 판단하는가.

▲4대강이 운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논란이 많아서 그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하려고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감사에 응해주질 않아서 확인은 어려웠고 대신, 국토부나 그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 문답 조사 통해 보면 당시 장관은 4대강 사업을 하고 그 이후 정부에서 운하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장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시 대통령실 직원과 문답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운하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표현했다. 그정도까지 (확인을) 했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해서 (확실하게) 밝히기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했다고 하는 데 정말 조사할 방법이 없었나.

▲감사원법상 대통령의 직무행위는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협조요청을 드렸는데 협조를 거부했다. 또 감사원법에 보면 협조 거부에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은 있어 이것에 대해 검토했는데 대통령의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고발조치 한다든지 이런건 어렵다고 판단했다. 

-징계나 수사요청 사안이 없는 이유는. 

▲감사결과 담당자들의 징계, 수사 요구가 없는 건 이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된게 사실상 거의 10여년이 지나보니 징계시효와 공소시효가 대부분 도과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그당시 사업을 결정했던 국장 이상은 다 퇴직하고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못했는데 자체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위법성은 없다는 건가.

▲지시는 했는 그 지시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 확인된 바 없다

-징계, 공소 시효가 지났지만, 그래도 파악된 건(위법사항) 있다는 건가.

▲절차상의 하자들이 꽤 많이 나와있다. 절차상의 하자들은 대부분 실무자들인데, 그 당시 정책결정한 분들은 국장 이상이 다 퇴직했고 이에 따라 업무 처리한 실무자들만 남아있다. 10여년 전 것을 가지고 당시 서기관, 사무관급들에 대해서만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 직무감찰 대상이 아님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러한 지시 경위에 대해 묻는 것이 월권은 아닌가.

▲그 부분을 검토했다. 4대강사업 결정 과정에 대해서 국민적 의구심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감사가 아닌 협조요구로 하려 했던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의도나 배경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달라고 하려고 한건지 대통령 대상 직접 감사식으로 조사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 

-수질 악화가 4대강사업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분석기관에서 분석을 했는데 자료가 부족해서 4대강사업으로 인한 것인지, 그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녹조는 광합성 요인, 그외 체류시간 등도 영향을 받는데 낙동강의 녹조만 보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녹조가 영양 염류가 풍부하고 온도가 맞으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체류시간이 길어지면 더더욱 많이 발생하게 된다. 4대강 사업에 따른 체류시간이 녹조발생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지 분석해봤고, 주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검토했는데 낙동강 회귀분석 결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그래서 발표하게 된 것이다. 

-낙동강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이유는. 

▲낙동강에 집중하게 된 것은, 낙동강이 4대강사업으로 인한 체류시간이 상당히 길어졌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 전에는 낙동강 물이 흘러가는 시간이 9일 정도됐는데, 보를 막고나서 100일 정도로 11배 정도 늘어났다. 

-수자원공사와 관련해 어떤 법적 검토가 있었는데, 4억원의 손실 처리에 대한 배임 혐의 검토도 있었는지.

▲수공의 사업 참여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이 있었다. 수공의 하천공사 참여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다보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이라서 파악하기 어려웠다. 4조원 손실에 대한 배임 여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검토는 했는데 수공의 경우에도 이사회 등 절차는 대부분 거쳤다, 그리고 더더욱이 한계가 있었던 건 그 부분도 공소시효가 완전히 도과됐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21이 나왔는데 이건 전혀 경제성이 없다는 걸 뜻하는 건지.

▲사업을 하고 4년간 분석을 했다. 2013~2016년까지 성과가 있는지를 본거다. 나머지 46년을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편익이 크지 않다 정도로 판단하는게 좋을 것 같다. 분석기관에서도 현재까지 큰 비가 발생하지 않아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계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4년동안 나온 걸로만 보면 편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토부에 마스터플랜을 지시할 때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대표의 용역자료를 마스터플랜에 반영하라고 나와있는데, 그 용역자료가 마스터플랜에 어느정도 수준으로 반영된건가.

▲마스터플랜에 반영해보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그쪽 사람들과 2번에 걸쳐 만나서 회의 했다. 직접적으로 이걸 반영했다고 하긴 어려운데 화물선을 운영하기 위해선 수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을 대통령이 지시를 한다. 용역 자료를 갖고 했다고 해야할지, 대통령 지시로 했다고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용역 자료에 화물선 수심 6m 이상 내용이 들어있다는 건가.

▲그런 내용은 들어 있다. 

-이번 감사결과로 4대강사업 논란이 끝날 것으로 보는지. 

▲그랬으면 하는 생각과 나름대로는 그렇게 되도록 하자는 의지를 담아서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지금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것도 의심사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소명해 더이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 각 분야에서 여러 곳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예타 전 관련법 개정 위법은 아니라고 했는데. 

▲위법 여부 판단을 어디까지 볼지 상당히 다른데, 법에 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 규정을 했다면 이를 두고 위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사실 재해예방사업의 경우에는, 시행령 개정되서 예비타당 면제하다보니 국회에서 입법으로 법 개정, 재해예방 사업 하는 경우 국회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식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건 규제를 하려고 하면 입법 형태로 해야한다. 이걸 행정부처의 재량을 준다고 하면 시행령에 규정할수있도록 해야지, 이걸 시행령 대로 했는데 위법 판단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감사원에서 시행령 있는 걸 갖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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