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당 대출금리 사태 정치권·시민단체로 확산
은행 부당 대출금리 사태 정치권·시민단체로 확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권 "대출·가산금리 조작 방지법 발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검찰에 고발장 제출
한 은행의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 은행의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 산정 사태가 시민단체와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정치권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대출금리 오류와 관련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고, 시민단체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가져갔다며 고발에 나섰다. 

4일 정치·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 산정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약탈적 대출 방지법(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은행법 제52조 2항 '불공정 영업 행위의 금지'에 '부당한 금리 산정'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법 행위 시 과태료와 임직원 제재 등 행정 처분이 가능해진다.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 유력후보로 꼽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비슷한 내용의 은행법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시중은행의 부당한 '금리조작'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이 커지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우월한 정보독점권을 악용해서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산정한 것은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업의 전제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금액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금액이 전액 환급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단은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 긴급 관계부처 현안보고'를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 산정을 '금리조작'으로 명명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9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KEB하나·한국씨티·경남은행에서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3개 은행이 밝힌 환급액은 경남은행 25억원, 하나은행 1억5800만원, 씨티은행 1100만원 등 순으로 총 26억6900만원이다. 

시민단체는 대출금리 부당 산정이 드러난 은행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하나·씨티·경남은행 등 3개 은행을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회의는 고발장에서 "금융소비자의 대출금에 낮은 금리를 적용해야 할 변동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대출이자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남은행의 경우 지난 5년간 취급한 가계대출 중 약 6%에 해당하는 1만2000여건의 대출금리를 과다 산정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통해 부당 취득한 이자수익은 무려 25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