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북·제주·수협銀 총 2470만원 부당금리 산정
광주·전북·제주·수협銀 총 2470만원 부당금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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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안내하는 은행 지점 앞을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출을 안내하는 은행 지점 앞을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광주·전북·제주은행 등 지방은행과 Sh수협은행에서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더 받은 사례가 294건 추가 확인됐다. 금액으로는 2470만원 수준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전북·제주은행 등 지방은행과 수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오류 규모는 2470만원(294건) 가량이다. 이는 각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최근 5년간의 대출건에 대해 자체 점검한 결과다. 해당 은행들은 과다 청구한 이자에 대해 이달 중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광주은행에서 오류가 확인된 금액은 1370만원(230건)이다. 직장인퀵론 상품을 대출하면서 담당 직원이 소득 대비 총 신용대출 비율이 높을 경우 0.2~0.5% 이내로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은행은 오는 20일까지 환급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관계자 "이번 가산금리 오류 적용에 대해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지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JB금융지주 계열인 전북은행도 150만원(13건)에 이르는 부당금리 산정 사례가 나왔다. 전북은행에서는 부채비율 가산금리의 부당 적용, 최고금리 적용, 담보유무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 시 부당적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증대나 기한연장에서 기존 담보를 해당 대출에 일부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제주은행에서 발견된 대출금리 산정 오류 금액은 900만원(49건)으로 집계됐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로 인한 연소득 금액 입력 오류로 부채 비율이 과다 상계된 가산금리가 적용된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수협은행의 경우 50만원(2건)이었다. 수협은행은 지난 10일 금감원에 대출이자 과다수취 관련 자체조사 결과를 보고한 후 해당 고객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자환급을 이미 완료한 상태다. 대구은행은 자체 조사결과 해당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금감원은 이번주(16~20일) 대구은행과 수협은행에 일반은행검사국 및 특수은행검사국 검사 인력을 파견해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 다음주(23~27일)광주·전북·제주은행에도 검사역들을 보낼 계획이다. 은행들의 보고내용이 맞는지 현장에서 검사한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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