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카드 결제 거절 방안 마련
보험사, 카드 결제 거절 방안 마련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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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환 의원 여전법 개정안 의원 입법, 저축성 보험 등 부작용 속출

보험사가 저축성 보험 등 일부 상품의 카드 보험료 결제를 거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될 전망이다.
저축성 보험 등의 경우 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현금이 아닌 신용으로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재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여신금융업법 개정 법률안’을 의원입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원 입법안은 보험사업자가 금융감독원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에 대해 보험료 납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재환의원은 “저축성 보험가입자가 카드로 보험료를 납입(저축) 할 경우, 카드의 신용 공여 기간 동안 무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차익거래가 발생한다”며 “이러한 무상 이자 차익은 현금 납입을 원칙으로 하는 관련 보험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보험사의 기업성 보험 등은 상품 성격상 사업비가 1~3%로 평균 3% 전후인 카드수수료(3.2%)보다 훨씬 낮아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신용 카드 사용이 확대되면서 결국 보험사의 경영 악화를 가중 시키고 있다는 것.

특히, 과거에는 월 납 초회보험료만 카드결제가 이뤄졌지만 최근 계속보험료까지 카드로 납부하는 계약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설계사들의 경우 상품판매를 위해 보험료 카드결제를 권장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카드 가맹점인 보험사는 여전법에 따라 고객의 카드 보험료 결제를 거절할 수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1항에는 음식료판매업 등 소규모 업체가 매출 축소 등을 위해 카드 수납을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 신용카드고객 거절 및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카드 가맹점에 대한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

손보 업계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들의 수수료를 꾸준히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저축성 보험 등 특정 보험의 경우 카드 보험료 납입에 대해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보험 가입을 받고 있다”며 “조속히 보험료 납입 거절 법안이 마련, 세부적인 상품 기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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