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삼성증권 규제' 청원 답변…"공매도 규제 위반 시 형사처벌"
靑, '삼성증권 규제' 청원 답변…"공매도 규제 위반 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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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등 위법사항 조사 중…6월 중 조치 이뤄질 수 있게 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공매도 관련 규제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

청와대가 31일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 및 공매도 금지' 청원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책을 내놨다.

지난달 6일, 삼성증권 일부 직원들이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임을 알면서 매도에 나선 것이 알려졌다. 이에 증권회사의 허술한 시스템에 대한 규제와 공매도를 폐지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고, 한 달여 만에 24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에 동참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된데다 일부 직원은 실제 주문을 내는 등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가 부실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시장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내부통제 미흡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6월 중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전체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식 매매시스템 점검에 돌입한 상태다. 

그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금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완전 분리시키고 은행전산망을 통해서만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보유 물량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매매시스템을 실시간 검증하고, 잘못된 매도 주문 접수 시 이를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버튼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 거래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공매도와 관련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까지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매도 제도의 폐지 요청과 관련해선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제도로,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이번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증권 사태' 조사에 나섰던 금감원은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지난 28일 삼성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당시 주가 급락으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 500여명에게는 삼성증권이 약 4억5000만원을 보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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