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기업 청산·구조조정에 관여 정도 OECD 최저
한국 법원, 기업 청산·구조조정에 관여 정도 OECD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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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기업가 재기에 제한 많아…파산 벗어나는 데 최장 3년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우리나라에서 취약기업의 청산이나 구조조정에 법원이 관여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3일 OECD가 최근 발간한 '구조개혁 중간보고서(Economic Policy Reform 2018: Going for Growth interim report)'에 따르면 효과적이지 않은 파산제도는 좀비기업의 생존, 비효율적 자본 배분, 기술확산 저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노동생산성 저하와 연계된다.

OECD는 회원국들의 파산제도를 평가한 결과, 취약기업의 청산이나 구조조정에 법원이 관여하는 정도는 38개 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낮았다.

반면에, 캐나다, 코스타리카,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에서는 취약기업의 청산이나 구조조정에 법원이 관여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스위스, 칠레와 함께 파산과 관련한 조기경보시스템은 잘 돼 있는 축에 속했다. 구조조정 장벽 부문에서는 OECD 회원국 중 뉴질랜드, 스웨덴과 함께 중간 수준에 속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규 자금지원의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보장됐고, 자산처분 기간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OECD는 보고서에서 "파산제도의 개혁은 좀비기업에 투하되는 자본비중을 줄여 보다 생산적인 기업으로 자본을 재배치할 수 있게 해주고, 실험 정신을 촉진해 기술을 확산함으로써 뒤처진 기업들이 업계 기술 선두주자를 추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적 변화를 줘야 하는지 살필 수 있게 해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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