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매각 시한 임박' SK證, 이번엔 새 주인 찾나
[초점] '매각 시한 임박' SK證, 이번엔 새 주인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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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후보 변경…공정법상 1년내 매각해야
'최후 관문' 대주주 적격성 통과 여부 관건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SK증권의 새 주인으로 PEF(사모투자펀드)인 J&W파트너스가 떠오르면서 3년째 지속되고 있는 매각 작업이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되고 있다. 매각 기한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SK(주)는 보유 중인 SK증권의 지분 10%(3201만1720주) 매각을 위해 J&W파트너스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5일 공시했다. 매각 가격은 515억원이다. 이후 J&W파트너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변경 심사를 통과하면 매각이 완료된다. 

SK는 당초 지난해 8월 케이프투자증권과 케이프인베스트로 구성된 케이프컨소시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7개월 만에 거래를 해지한 뒤 J&W파트너스와 다시 계약을 맺었다. 케이프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부정적 기류를 감지했고, 지난 달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자진 철회했기 때문이다.

케이프는 특수목적법인(SPC) '이니티움2017' 통해 SK증권을 인수한 뒤 케이프투자증권과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매매대금의 절반을, 나머지는 기관투자자를 통해 조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케이프투자증권의 출자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SK는 케이프와의 매각 절차가 지지부진해지자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J&W파트너스로 매매 상대로 택한 것이다. J&W파트너스는 지난해 7월 SK증권 경영권 매각 공개 입찰에 참여했지만, 케이프에 밀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바 있다. 

새 인수후보자 선정으로 매각 절차에 재돌입한 SK로서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다. SK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5년 8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에도 SK증권 지분을 처분하지 못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9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의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SK는 향후 유예기간 1년 내 SK증권의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면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SK가 케이프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곧바로 프리이빗 딜(개별협상)을 통해 새 계약을 진행한 것도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SK증권의 매각 절차는 J&W파트너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이 종료되면 마무리된다. 이에 시장에서는 J&W파트너스가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직전 SK증권 인수 후보자였던 케이프는 대주주 적격성 면에서 흠결이 발견돼 거래가 수포로 돌아갔고, 하이투자증권을 인수하고자 하는 DGB금융지주도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가 넉 달째 답보 상태다. 대주주인 박인규 회장 리스크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주된 해석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주주에 대한 당국의 염격한 잣대에 중소형 증권사 M&A가 위축된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SK 관계자는 "J&W파트너스와의 주식매매계약은 성사 가능성과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1년이라는 기한 내에 매각을 마무리 짓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형 증권사 한 관계자는 "J&W파트너스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M&A 경험을 보유한 곳으로, 이전 케이프의 암초였던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문제가 없다는 점이 거래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보는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이번에는 이전보다는 완화된 기조를 보일 것 같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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