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ICS, 2021년 도입 연기 없다"… 보험업계 부담감
금감원 "K-ICS, 2021년 도입 연기 없다"… 보험업계 부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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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DB)

IFRS17와 동시 시행 불가피…단계적 적용은 고려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 회계기준(IFRS17)와 함께 보험사의 건전성 기준인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2021년 시행에 연기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적당한 수준의 단계적 적용은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IFRS17 및 K-ICS 도입 관련 미니포럼'에서 "IFRS17과 K-ICS 동시 도입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IFRS17의 도입에 따른 부채의 시가평가로 현행 원가기준인 지급여력비율(RBC) 제도의 가용·요구자본 산출 방식도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현행 위험계수 방식은 금리·사망률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지급능력의 변동을 정교하게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다양한 위험경감기법을 고려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적 정합성 확보 측면에서도 이들 자본규제의 패러다임, 산출방식 등을 지향하고 있다"며 "국내 금융보험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시가 기반의 KICS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K-ICS 도입 연기를 원하는 보험사들의 요청에 확실히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보험업계는 IFRS17 준비도 어려운데 K-ICS와 함께 도입하게 된다면 부담이 가중된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제회계기준과 감독기관의 건전성 기준을 동시에 도입하는 나라는 없다. K-ICS 적용을 조금 늦춰주는 것이 혼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K-ICS 적용을 늦춰달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도 K-ICS 시행 시기에 대해 언급했는데,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을 부탁한건데 시행을 연기하자는 것으로 비춰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사의 준비상황과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해 단계적 적용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IFRS17이 시행되면 결국은 K-ICS도 시행돼야 하지만 일괄적으로 2021년에 100%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와 유관기관, 학계 등과 충분한 논의 및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입초안을 결정하고 제1차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기대 효과로 △자산 및 부채 시가 평가 기준의 일관성 유지로 가용·요구자본 변동 최소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리스크 산출을 통한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 유도 △자본 확충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국제적 정합성 확보 및 국내 보험 산업의 신뢰도 향상 등을 전망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도입 초안을 각 보험사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내달 5일에 초안을 갖고 도입 준비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에 또 한 번의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같은 해 말 도입안을 확정하고 규정개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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