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개설 당분간 '난망'
은행권,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개설 당분간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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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자금세탁·투자자 보호 등 '조치 미흡' 판단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가 도입된지 한 달이 되어가지만 은행권은 여전히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계좌개설을 꺼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기존 강경 태도에서 유연한 '립서비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거래소의 자금세탁이나 투자자 보호 등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해 쉽게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기존 빗썸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지난달 말 실명확인입출금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빗썸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개인보호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았다며 추후 시정 명령 이행 등이 이뤄진 이후 서비스 재개를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거래소들이 보유한 예치금 계좌에 대한 문제도 다수 드러났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보면 한 거래소는 다수의 계좌를 통해 집금한 투자자금을 대표와 사내이사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 옮기는가 하면 또 다른 업체는 예치금 중 일부를 대주주에게 이체했다.

이 때문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주는 은행의 책임은 더 커졌다. 금융위는 '가사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새행을 통해 은행에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강화와 전담인력 지정도 지시했다.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의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조치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대신 은행이 가져간 수수료는 지난해 기준 기업은행 6억7500만원, 농협은행 6억5400만원, 신한은행 6억2100만원 수준이었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를 열어 얻는 것보다 리스크가 훨씬 크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입장도 은행들의 결정에 걸림돌이 됐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말 "가상화폐의 거품은 빠진다. 내기해도 좋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지난 20일에는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에 가상화폐 계좌 개설을 독려했다.

불과 7일이 지난 뒤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가상화폐 문제는 한쪽으로 결론을 내기에는 충분히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스템이 어느정도 갖춰진 대형 거래소와의 거래 결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규모가 작은 거래소들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은행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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