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가산세 5%-벌금 50만원
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가산세 5%-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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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건강 5만원 포상...年 200만원 한도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는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25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이중가격 제시, 신용카드 결제거부나 수수료 전가 행위를 한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이를 확인해 소득공제 혜택 및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금연수증 발급을 받지 못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관련 불법거래를 입증할 거래 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이중가격을 제시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법거래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면 세무관서에서 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신고 건당 5만원(1인 연간 최대한도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는 벌금(신용카드가맹점 포함)을 부과한다.

아울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기타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백 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올 6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총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화제도가 시행되면 신용카드의 결제거부나 수수료 전가 등 불법행위가 사라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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