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銀, 신용장통일규칙 및 상사중재제도 설명회
부산銀, 신용장통일규칙 및 상사중재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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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은행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yushin@seoulfn.com> 부산은행은 22일 범내골 지점 3층 연수실에서 부산지역 무역업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600) 및 상사중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무역업체 실무자들에게 약 10년 단위로 개정되고 있는 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거래 당사자간의 무역분쟁을 원활히 해결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 및 대한상사중재원의 지원을 받아 개최됐다.
 
신용장통일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ICC) KOREA 국제금융위원회 위원장이자 창원대 교수인 박세운씨를, 상사중재제도는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장인 진덕수씨를 초빙해 변경된 내용발표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다음달 1월부터 적용되는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의 주요내용은 선적서류 접수 익일로부터 5엽업일까지 결제를 해야한다는 것이며, 이전 분쟁이 많았던 실무관행을 명확히 정리해 조문화하고 있다.
 
부산은행 외환업무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무역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설명회를 개최해 무역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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