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및 재발 방지 선제적 추진
산업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및 재발 방지 선제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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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감사 공직 관계단체까지 확대…감사인력 2배로 확충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채용 비리 감사대상을 다음 달 말까지 41개 공공기관과 연말까지 20개 관계기관에 대한 채용 비리 특별 점검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산업부 산하에는 공기업 16곳, 준정부기관 15곳, 기타 공공기관 10곳 등 41개 공공기관이 있다. 관계기관은 생산성본부, 표준협회 등 20곳이다.

또 산업부 내 감사 유경험 인력을 차출해 공공기관 인력을 지원받아 감사 인력을 기존 인력 2배로 늘려 철저하고 강도 높은 감사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을 선제적으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비리 사실 발견 시 오는 11월에 설치예정인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했다.

산업부는 또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기관별 내부 규정 및 관련 법령·지침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방안' 및 '인사규정 표준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온정적 봐주기식 문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점검을 통해 발생한 채용비리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하기로 했다.

비리 채용자는 채용공고 당시 부정행위에 대한 합격취소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적극적으로 채용을 취소하고 '청탁금지법'시행(2016년 9월) 이후 발생한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향후 공공기관 채용 시 채용절차를 공개하고 가능한 경우 외부에서 채용 절차를 수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 최근 5년간 채용 관련 서류를 파기, 수정 없이 연말까지 보존할 것을 당부했다.

박일준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은 누구보다 이번 채용 비리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절실하게 깨달아야한다"며 "다시는 우리 쳥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 안겨주는 일이 없도록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와 선제적인 채용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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