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LCD 노동자 희귀병 산재 '첫 인정'
대법, 삼성전자 LCD 노동자 희귀병 산재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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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질병 발생 인관관계 인정…유사소송 이어질지 주목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삼성전자 액정표시장치(LCD) 공장에서 일하다 희소질환인 다발성경화증에 걸린 근로자에게 대법원이 처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반도체·LCD 노동자의 산재 사건 중 업무와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를 대법원이 인정한 첫 판례인 만큼  유사소송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LCD사업부 천안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한 이모 씨가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씨 패소로 판결한 1·2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입사 전 건강 이상이나 가족력 등이 없었는데도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평균 발병연령 38세보다 훨씬 이른 21세 무렵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했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유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기용제 노출, 주·야간 교대근무, 업무 스트레스 등 질환을 촉발하는 요인이 다수 중첩될 경우 발병 또는 악화에 복합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해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LCD 모듈공정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면서 공개를 거부해 이 씨가 자신에게 해악을 끼친 유해화학물질의 구체적인 종류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이를 이 씨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02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LCD 패널 화질검사 업무를 맡았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하루 9∼12시간 전자파에 노출됐고 '이소프로필알코올' 등 화학물질에도 노출됐다. 그러다 이 씨는 2003년부터 아토피성 결막염과 팔다리 신경기능 이상이 찾아왔다. 이어 원인 불명의 가슴 통증과 관절증도 앓게 됐다.

결국 이 씨는 증상이 악화돼 2007년 2월 퇴사했다. 이 씨는 2008년 9월에서야 모 대학병원에서 다발성 경화증(신경섬유의 파괴 및 혈관 주위 염증을 동반하는 질환) 확진을 받았다.

이에 이 씨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전자파 노출등으로 생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이 씨의 업무와 다발성 경화증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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