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제재 수준도 강화"
"9월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제재 수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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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비중 20→18%로 확대…과태료 최대 7배까지 상향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오는 9월부터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한 적출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최대 7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 주식을 빌려 매각한 후 주가가 오르고 나면 되갚는 투자 방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3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제재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한 '공매도 제도개선 및 제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적출빈도가 당초 기대보다 적고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표=금융당국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상승장에서도 과열종목이 적출될 수 있도록 공매도 비중 요건을 코스피의 경우 20%에서 18%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15%에서 12%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 '공매도 비중 증가율'을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로 대체하고 주가가 급락할 경우 공매도 비중 요건을 배제하는 등 지정 기준을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주가하락률이 5~10%인 경우 △공매도 거래량 비중이 코스피 18%·코스닥 12%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코스피 6배·코스닥 5배가 되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코스피 6배·코스닥 5배가 되기만 하면 지정 요건이 충족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이 5% 이상인 종목의 경우에도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코스피 6배·코스닥 5배가 되면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5개월 간 코스피는 16.6거래일, 코스닥은 13.8거래일 당 1건 수준에 그쳤지만 내달 말부터는 코스피 5.2거래일, 코스닥 0.8거래일 당 1건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 사진=금융당국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과태료는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불공정거래 이용 시에는 과태료 부과 예정액의 50%까지 가중된다. 제재 결정 시 고려하는 위반 동기도 현행 고의·과실 2단계에서 고의·중과실·경과실 등 3단계로 세분화해 고의성이 없어도 반복적으로 규제를 위반하면 중과실로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자료 요구권을 적극 활용해 불공정거래 여부뿐만 아니라 차입여부, 호가내역 등 공매도 全과정 상 규제위반 여부도 확인한다. 특히 악재성 공시 등 중요정보 공개 전 대량 공매도가 발생한 종목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빈도를 대폭 확대해 투자자 경보 및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과열종목에 대한 집중점검과 제재강화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거래소 규정개정 등을 거쳐 다음달 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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