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전 강요·약사법 위반 혐의…증거인멸 우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경찰이 이장한 종근당 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가 다수인 데다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강요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4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통해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를 사고 있다. 처방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것으로 알려져 약사법 위반 혐의까지 포함됐다.
이 회장은 지난 2일 경찰에 소환돼 16시간 30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이 회장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에게 위로를 보낸다"며 머리를 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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