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금융기관들은 신용불량 사태를 해결하고 규모의 경제 및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기 위해 상호 출자해 신용카드 업무를 담당할 기관으로 비자와 마스타카드를 결성했다.
미국의 신용 및 직불카드는 2004년 현재 전체 소비자 지불액의 36%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증가했다.
현재 미국의 신용카드 소비자는 1인당 7~8개 많게는 10개까지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며 현금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신용카드시장이 활성화된 국가이다.
신용카드 시장의 메카인 미국도 카드시장이 활성화되기 전까지 많은 분쟁을 겪었으며, 이러한 분쟁을 통해 진화해 왔다.
반면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의 어떠한 규제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눈여겨 볼만 사항이다.
■월마트의 분쟁
1996년 월마트, 시어스, 세이프웨이 등 대규모 가맹점들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Honor-all-Cards’규정이 가맹점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등 반 경쟁적 사업관행으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Honor-all-Cards’규정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신용카드를 취급하는 가맹점은 의무적으로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서명식 직불카드를 취급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2003년 4월 7년에 걸친 대규모 가맹점과 비자ㆍ마스터카드간의 법률분쟁은 법정 밖 합의로 종결되고 합의조건은 비자는 $20억, 마스터카드는 $10억의 금액을 가맹점에게 10년간 지불하는 것이다.
‘Honor-all-Cards’규정 폐지로 가맹점은 해당 신용카드를 취급하는 조건으로 직불카드를 취급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직불카드 수용여부는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됐다.
비자ㆍ마스타카드는 직불카드 표면에 가맹점이 직불카드임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게 직불카드 표면에 구분자를 명기토록 발급회원사에게 요구함에 따라서 서명기반의 직불카드 수수료가 약 30% 인하 됐다. 하지만 이 조건은 2004년 1월부터 폐지됐다.
월마트분쟁으로 정산수수료율 분류체계 세분화 및 수수료율도 인상됐다.
업종별 단일 수수료율 체계가 아니라 동일 업종내 매출규모 위험도에 따라 단계로 수수료율을 차등화 시켰다.
이에 따라 2003년 말까지 한시 적용된 30% 인하 서명식 직불카드 수수료는 재조정돼 비자의 서명식 직불카드 수수료율은 2004년 1월 31일부터 다시 인상됐으며, 마스터카드도 서명식 직불카드 수수료율이 2004년 4월 4일부터 인상됐다.
■비자ㆍ마스타카드 VS 미 법무부(DOJ) 판결
1998년 10월 미 법무부는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발급회원사에게 타 브랜드(Amex, Discover)카드 발급을 금지하는 ‘Exclusion'규정이 신용카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본 규정을 폐지하라고 제소한 사건이다.
2004년 10월 미 대법원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비자와 마스터카드 회원발급사가 아멕스와 디스커버카드의 발급도 가능토록 했다.
본 판결로 아멕스와 디스커버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발급회원사에게 제시한 정산수수료가 아멕스 카드보다 낮기 때문에 발급회원사는 아멕스카드 발급을 선호해 이러한 이유로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발급회원사의 유인책으로 정산수수료를 인상했다.
■3당사자 체계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4당사자체제의 경영구조 변화
이러한 사건으로 아멕스와 디스커버카드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해 2006년 시장점유율 28.5%로 2005년 27.4%에 비해 1.1% 증가했다.
4당사자체제(비자ㆍ마스타)는 법률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3당사자체제(아멕스ㆍ디스커버)와 유사한 경영구조로 변화했다.
비자 이사회는 독립이사 선임 및 의결권 지닌 회원 대부분을 독립이사로 변경했고, 마스터는 주식 49%를 공개했으며, 10%는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미 정부기관의 카드산업에 대한 관점
카드결제가 보편화 된 미국은 카드네트워크에 의해 부과되는 정산수수료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존재하지 않았다.
연방정부(Federal Reserve)는 카드 산업의 규제기관의 제한을 언급했고 미 의회는 가까운 미래에 정산수수료를 규제하는 법안마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회 청문회를 통해 보고했다.
미 법무부 또한 정산수수료와 관련한 어떠한 규제나 입법은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단 미 법무부는 미국 반경쟁법의 잠재적인 위반여부의 조사를 통해 법률 위반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바로 잡기 위해 필요한 법집행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개입에 앞서 깊이 있는 연구조사와 관찰이 선행 필요
미 의회에 전달한 연방정부의 최근 보고서와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카드네트워크의 상황을 종합하면 카드산업의 진화와 성장은 미래에도 계속될 전망으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