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휴가철 여행자보험 활용하면 유용"
금감원, "휴가철 여행자보험 활용하면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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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여행중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운전자 자신의 자동차 보험을 활용해 '렌트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25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먼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것을 조언했다. 1주일 여행 기준 2000원에서 6000원 수준의 저렴한 보험료로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휴대품 도난이나 배상책임손해, 의료비, 신체상해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쇼핑 중 진열상품 파손이나 항공기 지연 및 결항 시 발생한 숙박비 지원도 가능하다.

여행 중 렌트카를 이용한다면 자신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한 '렌트카 특약' 가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렌트카 업체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차량파손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렌트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수수료에 비해 운전자의 '렌트카 특약보험' 보험료가 통상 4~5배 저렴하다.

장거리 운전 시 친구 등과 교대로 운전하고자 한다면 별도로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 절감을 목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부부 및 가족으로 제한하거나 연령제한 조건을 붙이는 등 제한을 두고 있다. 이로인해 타인 운전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면 특약을 통해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여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용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견인거리가 10km 이내이면 무료, 10km 초과시 매 km당 2000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되고, 과다한 견인요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전국 철도역 및 KTX, 국립공원 등 여행객이 몰리는 장소를 중심으로 홍보영상 송출 및 리플렛을 통해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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