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힘 받나…기류변화 '촉각'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힘 받나…기류변화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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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완화' 가능성 열어…인터넷銀 "연내 개정" 기대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여야 이견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완화 논의에 긍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인터넷은행업계도 연내 법개정에 기대를 거는 상황이다.

9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및 규제에 관한 이해' 보고서를 내고 "소매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은행과 구분해 은산분리 원칙을 단계적으로 완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승환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양한 기술로 금융서비스 비용을 낮추고 소비자 편익을 증가할 수 있는 인터넷은행이 금융생태계에서 혁신 기능을 하려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운영을 주도해야 한다"며 "현행 법제하에서는 ICT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나가기 힘든 구조"라고 부연했다.

법제연구원의 이같은 주장은 기존 대기업의 '사금고' 전락을 우려해 은산분리를 반대해온 여당의 견해와는 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현행 은행법 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으며, 의결권 없이 최대 10%까지 지분 보유가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국회에는 비금융주력자 지분 보유 한도를 34~50%까지 늘리도록 하는 인터넷은행 특별법이 제출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계류 중에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정책 토론회를 갖고 주요국의 인터넷은행 성공과 활성화 사례, 핀테크를 통한 일자리 창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장 의원은 앞서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의결권 지분 보유를 34%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분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인터넷은행 출범이 너무 늦었다"며 국내 금융산업의 담합구조를 깨는 사례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거론한 바 있어 여당 내부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지금 막 시작했지만 너무 늦었다"며 "우리 금융의 담합구조를 보면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이라고 호평했다.

문재인 정부도 캠프 시절 은산분리에 회의적 입장이었지만, 출범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공을 돌린 상황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은산분리 문제에 대해 "금융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아는 만큼 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 관계부처와 합리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 출범 이후 인터넷은행 특별법 개정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당장 여당 내 개정법 논의가 구체화된 것은 없어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터넷은행 업계는 출범을 전후로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와 모바일 상품 강화 등 메기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영업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본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어 특별법 개정이 연내에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4월 출범한 케이뱅크(K뱅크)의 경우 당초 2~3년 내에 추진하기로 했던 2500억원의 추가 자본확충을 연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자본금의 절반을 사업 초기에 소진했고, 대출도 이미 연간 목표인 4000억원 집행에 근접한 상황이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국회 업무가 산적하고, 정부 내각 출범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개정안 논의가 진척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터넷은행 출범 이후 은행권에 미치는 순기능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긍정적 논의와 함께 연내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고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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