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 지원에 80조 투입…'창업금융 3종세트' 출시
정부, 창업 지원에 80조 투입…'창업금융 3종세트'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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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표=금융위

[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기자] 정부가 창업 지원을 위해 3년간 80조원을 투입한다. 이는 기존 70조원의 지원 계획에서 10조원 늘어난 규모다. 또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를 최대 2%p 낮춰 신용대출 해주는 '창업금융 3종세트'를 1000억원 규모로 내놓는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중소기업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기존의 성장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서비스업, 중소기업, 내수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과 성장, 회수, 재도전의 성장단계별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창업 이전의 예비 창업자를 위해 창업보증을 32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우수기술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90%에서 95%까지 우대한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준비된 기술형 스타트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8000억원 규모의 특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성장 단계의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해주고, 시중은행의 경우에도 정책금융기관 수준으로 창업기업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규 보증공급은 현행  60%에서 2021년까지 70~8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는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 세트'를 내놓는다. 이 금융상품은 △창업 1년 이내 기업에 최대 2%p 대출금리 감면과 이자 상환을 1년 유예해주는 '스타트업 신용대출' △창업 1∼3년인 기업에 금리를 최대 1.5%p 깎아주는 '창업초기 신용대출' △창업 3∼7년인 기업에 금리를 최대 1.0%△ 감면해주는 '창업도약 신용대출' 등으로 나뉜다. IBK기업은행을 통해 3종 세트를 이용할 수 있다.

KDB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올해 3000억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만들어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평균 7∼8년인 창업펀드 존속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확대해 투자 기간을 늘린다.

창업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정책금융기관에서 우수기술평가를 받아야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이 됐다. 앞으로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우수기술기업에 투자할 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 안정화 단계에서는 기업인수합병(M&A), 사업재편, 해외진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을 활용해 1조원 규모의 M&A 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성장사다리펀드 등이 2조원 규모로 창업기업 M&A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 기능을 활용한 성장자금 공급도 늘린다. 우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소액공모제도를 활성화한다.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이나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의 경우 투자유치가 3억원 이상이고 참여 투자자 수가 50인 이상이라면 연간 소액공모를 20억원까지 할 수 있다. 코넥스기업은 신규상장 후 5년간,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은 펀딩 요건 충적 이후 5년간 이 한도를 허용한다.

기술 특례상장 요건을 고쳐 코넥스시장 진입을 더 쉽게 한다. 기존에는 기관투자자 지분율이 20% 이상이고 1년 이상 보유해야 기술 특례상장을 할 수 있었지만, 오는 3분기부터는 기관투자자 지분율 10%, 보유 기간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요건도 당기순이익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창업기업에 투입했던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도 확대한다. 정부는 총 34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를 조성해 창업기업 지분의 인수·합병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 펀드는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충분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한다. 다중채무자 재창업지원 사업 과정에서 기존에 2단계로 이뤄졌던 성실경영평가를 1단계로 단축하고, 폐업 과정에서 창업자가 불가피하게 야기된 형사법 위반은 재기지원 결격사유에서 제외한다. 또 단독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기보 단독채무자 중 성실 실패자에 대해서도 다중채무자와 동일하게 기존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기기업에 대한 차별적 여신 취급은 개선한다. 기술력이 우수한 재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기업과 동일한 여신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개선하고, IBK재창업지원대출 등 관련 대출 프로그램과 구조개선기업을 위한 재기지원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도 국장은 "창업이전단계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창업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해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창업·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회를 마련하고, 성실한 실패자에 대해서는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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