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17일 지난해 통장매매, 미등록대부 등 불법광고물 1581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게시글 삭제 등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2273건) 대비 30.4% 감소한 규모지만 광고매체가 오픈형 사이버공간에서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으로 전환되는 풍선효과도 만만치 않았다는 평가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통장매매가 5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등록대부 430건, 작업대출(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 299건, 휴대폰소액결제 현금화 202건, 개인신용정보매매 69건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특히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통장매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중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은 건당 80∼300만원에 거래되는데, 통장을 매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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