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회사 첫해 금융당국이 감사인 선택지정"
"신규 상장회사 첫해 금융당국이 감사인 선택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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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종합대책' 확정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앞으로 주식 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법인은 상장 첫 해 선택지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 선택지정 감사는 상장회사가 자사의 감사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회계법인 3곳을 제시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원)가 이 중 하나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최근 조선·건설·제약 등 일부 업종에서 잇따른 회계 부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관련 입법안(외감법·자본시장법·공인회계사법 등)을 마련해 이번 종합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2019년부터 선택지정 감사 대상에 신규 상장 회사를 추가했다. 현행 법규상 상장 예정 법인은 감사인 지정을 받고 상장 이후 자유수임으로 곧바로 전환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장 이후 다시 지정감사를 받아 감사인 간 상호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상장 예정 단계에서 지정감사를 받은 점을 고려해 선택지정 감사 기간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적용하기로 했다.

지배·종속회사가 같은 감사인으로 선택지정을 원할 경우 공동으로 감사인 후보(POOL)를 제출하면 동일 감사인이 지정된다. 선택지정을 받는 지정감사인은 선택지정제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 이전에 감사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감사 개시 전 용역이 끝나는 회계법인에 한해 감사인 풀에 포함되도록 했다. 선택지정제를 적용받게 된 기업은 3개의 회계법인을 증선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대형 상장사들은 M&A 컨설팅 등 비감사용역을 빅 4회계법인에 의존하고 있어 감사인 풀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됐었다.

수주산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핵심감사제도(KAM)는 단계적으로 전체 상장사로 확대 도입한다. 자산 2조 이상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기업의 2018년도 사업보고서에 우선 적용한 후 자산 5000억원 이상 기업(2020년도 사업보고서)→ 자산 1000억원 이상 기업(2022년 사업보고서)→ 유가·코스닥 전체 기업(2023년 사업보고서~)으로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벌점 4점은 '과실'에 의한 통상적 위반사항으로 분류돼 사소한 실수나 경미한 업무상 과실도 불성실공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나온 데, 따라 직권지정 사유로 추가된 '벌점 4점 이상의 불성실 공시법인'의 경우 '벌점 8점(건당) 이상의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대상을 좁혔다.

이외에도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90일내에 제출해야 했던 기존 조항은 최대 5영업일 간 연기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이 때는 감사인이 직접 작성한 연장 사유도 함께 내야만 연장 제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은 현행 1억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기업이 의도적·조직적으로 은폐하고자 하는 분식회계를 적발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내부 신고자에 불이익 대우를 한 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책임자 형사처벌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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