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銀 출범, 한국금융지주 이해상충 논란 '일단락'
인터넷전문銀 출범, 한국금융지주 이해상충 논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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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현행법상 문제 없다"…민주당도 "지켜보자" 입장 유보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K(케이)뱅크 출범에 이어 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본인가가 확정되면서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이해상충 논란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의 인터넷은행 '이중소속'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현재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5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동시에 100%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우리은행의 과점주주(지분 4%)다.

결국 한국금융지주는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두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모두 관여하게 된 셈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주회사법상 이해상충 방지 조항을 위반하거나 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KB금융지주에 인수된 현대증권이 케이뱅크 보유 지분 10%를 NH투자증권에 매각한 것도 KB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이 카카오뱅크의 주요주주로 참여하고 있어서였다. 이 때문에 금투업계에서는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본인가 모두 별 다른 잡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그간 불거졌던 이해상충 논란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금융당국과 한국금융지주(한투증권) 측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동일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투증권이 들고 있는 우리은행의 지분(4%)이 경영 전반을 뒤흔들 정도로 크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한투증권의 우리은행 지분 4%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간 이해상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국민연금공단은 주요 시중·지방은행과 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이자 주요주주인데도 특별한 경영 충돌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진홍 금융위 은행과장은 "금융정책국과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행법상 특별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한투증권이 애둘러 간접적으로 들어간 만큼 인터넷전문은행 주주들 사이에서 경영권 등 합의가 이뤄졌다면 금융당국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 반대에 주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한 발 물러선 상태다. 더민주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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