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만 잘 봐도 '상폐 폭탄' 피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만 잘 봐도 '상폐 폭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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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 직장인 김씨는 최근 BB건설이 이라크에서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사업보고서상 BB건설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인 것을 확인한 김씨는 이 기업 주식에 결혼자금을 몽땅 투자했다. 하지만 8개월 후 BB건설의 해외 수주는 거짓으로 밝혀졌고 부도발생과 상장폐지가 단숨에 진행됐다. 투자금 대부분을 날리게 된 김씨는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었다.

상장 기업의 사업보고서 감사의견이 '적정'이어도 재무건전성은 취약할 수 있다. 기업의 정확한 제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감사보고서를 조목조목 따져봐야 한다.

김상원 금감원 회계조사국 국장은 29일 "감사 보고서의 '적정의견'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 있다는 뜻으로,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4 회계연도에 상장법인 1848곳 중 99.1%가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지만, 적정의견이 표명된 회사 중 2.7%는 감사보고서 발행 후 2년도 되지 않아 상장 폐지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을 투자자들이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조사항에는 중대한 불확실성 존재(계속기업가정, 소송내용 등),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 영업환경의 변경 등 경영성과에 미치는 중요 요소들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김상원 국장은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언급된 기업은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사항에 기재된 기업 중 2년내 상장폐지된 비율은 16.2%로, 그렇치 않은 경우(2.2%)보다 약 8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러 기간에 걸쳐 손익을 인식하는 조선업, 건설업 등 수주산업 영위 기업은 '핵심감사사항(KAM, Key Audit Matters)' 중 진행기준 수익인식, 미청구공사변동액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금감원은 수주산업은 여러 기간에 걸쳐 손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추정 개입이 많아 핵심감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도 주목할 만 하다. 회계기준상 '주석(notes)'은 회사개황, 재무제표 작성근거, 개별 계정과목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추정 관련사항 등이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다. 특히 주석에 기재된 우발부채 내역(타인에 대한 지급보증,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미래예상손실금액 등)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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