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현대카드 불법모집 과태료 부과
금감원, 신한·현대카드 불법모집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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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신한카드와 현대카드의 카드 모집인들이 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소속 카드 모집인 157명은 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현금 및 물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카드사별 불법 모집인 적발은 신한카드가 47명이고, 현대카드가 114명이었다.

현행 여전법상에는 신용카드 모집인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발급과 관련해 신용카드에 명시된 연회비의 10% 이상을 제공하면 처벌받게 된다. 또 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상품에 관한 충분한 설명, 과장된 설명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길거리 모집행위를 할 때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조건을 제시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모집인은 최대 31만원까지 조건을 제기한 것으로 적발됐다. 일부 모집인은 타인에게 신용카드 회원 모집을 위탁하고 카드를 유치해 수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에도 현대카드와 BC카드를 제외한 신한·KB국민·삼성·하나·우리·롯데 등 전업 카드사 소속 카드 모집인 225명이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현금을 지급해 과태료 처분했다.

카드 불법 모집 적발은 꾸준히 늘고 있다. 회원 불법 모집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카드 모집인은 지난 2011년 9명에서 △2012년 7명 △2013년 22명 △2014년 32명 △2015년 45명을 기록해 꾸준히 늘고 있다. 신고 건수 역시 지난 2013년 132건에서 2014년 576건, 2015년 218건으로 매년 수백 건에 달한다.

문제는 카드 모집인의 임금체계가 크다. 카드 모집인의 경우 카드 발급에 따라 건당 평균 10만원 중후반의 임금을 받는 데 카드시장이 포화상태에 빠지면서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비대면 발급을 확대하고, 회원에게 연회비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시장이 포화상태에 놓이면서 모집인 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며 "비대면 발급을 확대해 법상 정해진 혜택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워낙 불법 모집 시장이 커 점검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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