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노조 대표와 협상 못해"…현대차 노사갈등
"해고된 노조 대표와 협상 못해"…현대차 노사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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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울산1공장 노사협의 거부에 노조 반발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가 해고자인 사업부(공장) 노조 대표와의 노사협의를 거부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8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해고자인 사업부 노조대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업부 노사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울산 1공장 노사협의에 해고자 A씨가 노조 대표로 나오자 회사가 거부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대 사업부 대표 선거에서 울산 1공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현대차 노조에는 사업부 대표가 1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공장별 생산 물량 규모 등을 사측과 협의한다. 매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도 교섭위원으로도 참석한다.

노조는 이에 대해 "울산 1공장 3000여명의 조합원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대법원이 모 사업장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해고자를 노조간부로 선출할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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