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가 先지급…서민 목돈 부담 던다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가 先지급…서민 목돈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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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금 지급방식 개선 

[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 가해자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가해자 A씨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형사합의보험금 조기 지급을 요청했으나, 해당 보험회사는 피해자 측과 먼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후 합의서와 함께 청구하도록 했다. A씨는 저신용자라서 거액의 형사합의금을 긴급하게 마련하기 어렵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앞으로 보험회사가 가해자 대신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합의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서민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 부담 해소 차원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방식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뒤 관련금액을 보험사에게 청구하는 구조로 운영돼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은 서민들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금액을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할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안은 지난해 금감원 콜센터 1332에 접수된 금융애로 상담사례 가운데 관행 및 제도 개선에 반영된 사례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오는 3월부터 체결되는 신규 보험계약 건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피보험자가 합의금이나 공탁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에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이 고금리대출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보험 가입자들의 경우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어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서민 부담 역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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