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신고 '급증'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신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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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연 3000% 이상의 고금리를 받아내는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미등록 대부업 관련 신고가 2306건으로 1년 새 89%(1086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나 주부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신고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30/50 거래'로 불리는 고금리 대출 신고가 가장 많았다. 30/50거래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일주일 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만원을 떼고 30만원을 빌려주는 대출이다.

이를 연 이자로 환산하면 무려 3476%에 달해 법정 최고금리인 27.9%를 훌쩍 넘어선다.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거두는 유사수신 신고는 514건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103.2% 증가했다.

반면 보이스피싱 신고는 1만945건으로 58.5% 줄었다. 피해 금액도 지난 2015년 2444억원에서 지난해 1912억원으로 5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건수는 11만8196건으로 전년보다 12.8% 줄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출 사기 신고가 23%(2만720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이스피싱(9.3%) △불법채권추심(2.1%) △미등록 대부(2.0%) 등이다.

금감원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을 제시하거나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면 일단 금융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출이 필요할 때는 금감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나 '한국이지론' 홈페이지를 활용해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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