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IB, 단기어음 발행 가능"…금융위 개정안 입법예고
"초대형 IB, 단기어음 발행 가능"…금융위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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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앞으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은 만기 1년 이내의 어음 발행 업무 등 단기금융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종합투자계좌(IMA) 운용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대형 증권사들의 초대형 IB를 향한 경쟁도 심화될 전망이다.

이날 기준 현재 자기자본이 4조원이 넘는 증권사는 통합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3곳이다. 하지만 최근 유상증자를 결정한 삼성증권이나 통합 KB증권도 사실상 자기자본 기준을 충족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다.

금융위는 단기금융과 IMA 예탁금의 각각 최소 50%, 70%를 기업금융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IMA는 고객의 예탁금을 통합해 기업금융자산 등에 운용하고 수익을 고객에게 배당하는 계좌다.

영구채, 코코본드 등 부채성 자본인식종자본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구분을 위한 자기자본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IB의 손실감내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한 대출자산의 형태나 만기와 관계없이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결정되는 새로운 NCR 지표를 적용하고, 1개월·3개월내 만기가 되는 부채와 동일한 수준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은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경영실태평가항목에 IMA 수탁금을 감안한 자본적정성 계량항목을 추가해 건전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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