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면책·감액기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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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꿀팁 치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소개

▲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치아보험은 보장 기간 및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7일 안내했다. 치아보험은 충치·잇몸질환 등의 질병(또는 상해)으로 치아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질병으로 인한 치료는 면책기간 및 50%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가입 전에 치아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통상 충전, 크라운(씌우기) 등의 보존치료는 계약일부터 90일 또는 180일 이내에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틀니, 브리지, 임플란트 등의 보철치료 면책기간은 계약일부터 180일 또는 1년 이내다.

50% 감액기간은 보존치료의 경우 1년 이내, 보철치료는 1~2년이다.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면책기간, 감액기간 없이 보험가입일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도 유의해야 한다. 통상 1개의 치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두 가지 이상의 복합형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 중 보험금이 가장 큰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사랑니 치료, 치열교정 준비, 미용상 치료 및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수리·복구·대체치료를 비롯해 청약일 이전 5년 동안 충치(치아우식증) 또는 치주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치아는 보장하지 않는다.

또 보험기간 중에 진단 또는 발치한 치아를 보험기간 종료 후에 치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치아보험 상품은 만기형과 갱신형이 있다. 갱신형은 연령 증가 등에 따라 갱신할 때 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중복 가입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생·손보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험가입내역을 조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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