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A, 신분증 스캐너 도입 반대…"법적 근거 없다"
KMDA, 신분증 스캐너 도입 반대…"법적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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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5일 서울 성수동 KMDA 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휴대전화 가입 시 명의도용을 막기 위한 신분증 스캐너가 지난 1일 휴대전화 유통점에 전면 도입된 가운데 일선 유통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5일 서울 성수동 KMDA 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지난 1일부터 신분증 스캐너를 휴대전화 판매점에 도입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대포폰 방지, 개인정보 보호, 신분 위변조 예방의 명분이다.

하지만 KMDA 측은 "신분증 스캐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수행(영업)의 자유'와 공정거래법 등을 위헌하거나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야기는 명분일 뿐 이를 방패 삼아 유통 장악과 수익 사업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방통위에서 명분으로 드는 이야기 중 대포폰의 경우 스캐너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개인정보의 경우 지금도 일반 스캐너를 쓰는 통신사들이 스캐너를 가지고 개통을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는 거대한 통신사나 대형 유통사에서 빠져나가는 게 많지 중소 업체에서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변조 관련해서도 위변조를 통해 개통된 게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되려 궁금하다"며 "방통위에 위조지폐가 발생하는 것과 신분증 위변조 사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실에 비치된 신분증 스캐너 도입 반대 판넬 문구 (사진=이호정기자)

이와 함께 협회는 신분증 스캐너는 주체가 불명확한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방통위는 업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주장하며, KAIT는 통신사가, 통신사는 KAIT가 주체라고 서로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

협회는 "사심 없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만 행하는 공익적 사업이라면 주체를 서로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이는 신분증 스캐너가 '다른 의도'(수익)가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신분증 스캐너가 수익 사업이라는 정황에 대한 근거로 스캐너의 '고무줄 가격'과 특정제조사 기기만 사용해야되는 문제를 예로 들었다.

매장당 스캐너 1대는 10만원의 보증금을 KAIT에 내야 하며 영업을 위해 필요시 추가 스캐너 구입을 위해서는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된다. 이 과정에서 KAIT는 처음에 보증금 미납시 구매가를 44만원으로 안내하며 구매를 유도했고, 가격 문제가 제기되자 이틀만에 가격을 30만원으로 낮췄다는 것.

또 KAIT는 제조사 보임테크놀러지와 신분증 스캐너 수의계약을 맺고 신분증 스캐너를 제작했는데 해당 기기에서는 결함이 계속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신분증 스캐너는 법적 근거도 없고, 도입절차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며 "현재 가처분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공정위 제소 등 법적 조치, 단체 행동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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