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보루네오가구와 삼부토건,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등 공시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보루네오가구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삼부토건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에 대해서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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