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치약' 2차 손배소…10억원 규모
'가습기살균제 치약' 2차 손배소…1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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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기자] '가습기 살균제 치약'에 뿔난 소비자들이 다음주 2차 손해배상청구에 나선다.

27일 법무법인 넥스트로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포함된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 1000여명은 다음주 월요일께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간다.

소비자들은 지난 5일 진행한 1차 청구와 동일하게 1인당 100만원 배상을 요구한다. 손해배상 청구 참여 인원이 3배 더 늘면서 청구금액도 10여억원으로 늘었다.

앞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 등에서는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된 바 있다.

CMIT·MIT는 정부 지정 유독물질로, 흡입할 경우 폐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국내에서는 보존제용으로 화장품이나 물에 씻어내는 바디워시 제품에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넥스트로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은 이날 아모레퍼시픽에 송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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