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자본 M&A 세력 기승…투자자 주의"
금감원 "무자본 M&A 세력 기승…투자자 주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자료=금융감독원

올들어 7개 종목에 부당이익 680억…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 지난 7월 헤지펀드 H파트너스가 무자본 M&A(인수합병) 세력으로 밝혀지면서 투자자들사이에선 한바탕 난리가 났다. H파트너스의 이 모 대표가 코스닥에 상장한 I기업 자사주 80만주를 임의로 처분해 150억원가량을 빼돌리고, 회사 현금 20억원을 무단 인출했던 것. 이 모 대표가 저지른 횡령 및 배임 혐의로 I기업은 이미 상장폐지된 상태다.

최근 들어 무자본 M&A와 관련된 불공정거래가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요가 요구된다. 무자본 M&A는 속칭 '기업사냥꾼'이 주로 대출을 받아 상장기업 최대주주주 지분을 사들이는 거래를 뜻한다.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단기간 시세차익을 얻기위해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배후에서 불공정거래를 주도해 문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9월말까지 7개 종목의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를 적발, 45인을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만 총 680억원에 달했다.

혐의자들은 주로 범죄자로 밝혀졌다. 자신의 범죄 전력을 숨기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실체가 불분명한 페이퍼컴퍼니 또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인수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인수자금 대부분이 사채업자 또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빌려온 돈인데도 마치 자기 것인양 허위 공시하기도 했다. 자본력이 풍부하고 장기 경영을 목적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였다.

적은 자금으로도 인수가 가능한 코스닥 기업이나, 주가가 낮고 거래량이 적은 관리종목이 이들의 주요 범행 대상이 됐다. 앞서 적발된 7개 기업 중 6곳이 코스닥 상장사로, 현재 이들 기업들은 상장폐지, 적자지속 등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내몰려 있는 상태다.

금감원은 이 같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몇가지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최근 경영권(최대주주, 대표이사) 또는 사명을 자주 변경하는 종목을 예의 주시하라고 조언했다. 소액공모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공시하면서 납입기일, 증자 금액, 투자자 등을 수시로 변경하는 종목도 눈여겨봐야 한다.

갑자기 대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경영권 변경 후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종목이나, 최근 설립된 비상장기업이 갑자기 상장 기업을 인수하는 등 인수자의 실체가 불분명한 종목도 마찬가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조사에는 투자자의 신고·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다"며 "금감원 내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