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언제든 가능"…한미약품 '늑장 공시' 의혹 증폭
거래소 "언제든 가능"…한미약품 '늑장 공시'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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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한미약품이 증시 악재 늑장 공시 의혹에 대해 절차를 밟다 늦어진 것일 뿐 의도적 지연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한국거래소가 반박하고 나섰다.

거래소 측의 설명대로 라면 한미약품 측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게 돼 '늑장 공시' 의혹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거래소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한미 약품의 공시가 늦어진 것은 한국거래소와 협업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라고 해명했는데,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는 특히 중요한 내용인 경우 공시시스템이 닫힌 시간이라 하더라도 언제든 시스템을 다시 열어 공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약품 측이 의지만 있었다면 29일 저녁에 즉시 연락해서 공시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더구나 한미약품은 '거래소 승인'이 필요한 관리종목, 불성실 공시종목이 아니어서 승인 절차 없이 공시할 수 있다면서 거래소는 한미약품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앞서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늑장 공시' 논란에 대해 "절차상 과정에서 벌이진 일일뿐 의도적이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재식 한미약품 부사장은 "호재성 공시 직후 이같은 내용을 다시 공시하면 주식시장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해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자 했다"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후 당직자 등에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사장은 "회사 측 공시담당자가 30일 오전 8시 30분에 거래소에 도착해 약 8시40분부터 공시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며 "신속을 요하는 건 알고 있으나 관련 증빙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당초 계약규모와 실체 수취금액의 차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장 마감 후인 오후 450분 미국 제넨테크에 1조원 상당의 표적 항암제를 기술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다음 날인 30일 9시 30분께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이전한 또 다른 표적 항암신약 '올무니팁'의 개발이 중단됐다는 공시를 냈다. 24시간도 되지 않아 호재와 악재 공시가 연달아 나오면서 시장은 요동쳤다. 특히 30일 개장 직후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 약 30분 동안 매수했던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입었다.

한편 한미약품에 따르면 제넨테크와의 기술수출 계약이 성사돼 통지받은 건 29일 아침이다. 회사 측은 24시간 이내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당일 오후 4시 30분께 공시를 완료했다. 이후 베링거인겔하임의 개발 중단 통지를 받은 건 같은 날인 29일 오후 7시 6분께다. 베링거인겔하임은 이메일을 통해 "올무티닙의 글로벌 임상 2상 시험 중간결과, 혁신치료제의 경쟁 환경 상황을 고려해 개발 및 상업화 권한을 반환한다"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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