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진해운 협력업체 추가피해 신속히 대응"
금융위 "한진해운 협력업체 추가피해 신속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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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시장대응반 회의 개최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진해운이 정상적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협력업체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금융시장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의 동향, 협력기업 금융지원 현황, 향후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이 KDB산업은행을 통해 파악한 협력업체 609개사의 명단을 은행들과 공유하고, 이를 금융지원과 연계하기로 했다. 이미 7일 이후부터 구조조정 협력기업 특례보증, 긴급 경영안정자금, 사업재편 지원자금, 우대보증은 시행 중이다. 기술보증기금의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은 추석 직후인 19일 시행된다.

정책금융기관의 특별대응반과 현장반, 금감원의 중소기업 자금애로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은 136건으로, 신규 자금지원 요청이 17건, 상환유예·만기연장이 9건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12건(50억원)의 자금지원이 완료됐으며, 5건(16억원)은 진행 중인 상태다. 상환유예와 만기연장도 8건(287억원)은 완료됐고, 나머지 1건(10억원)에 대해서도 진행 중이다.

이미 선적된 화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화주와 운송계약을 맺은 한진해운이 책임을 갖고 해결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스테이 오더가 발효된 주요 거점(Hub) 항만으로 선박을 이동하고, 일단 선적 화물을 하역한 후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운물류 정상화를 위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계열주와 한진그룹이 110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조 회장은 사재 400억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사재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또 한진해운의 대주주인 대한항공은 600억원의 조건부 자금지원을 결의했다. 한진해운이 보유한 미국 롱비치터미널(운영사 TTI)의 담보를 취득한 뒤 600억원을 한진해운에 대여하는 조건이다. 

정 부위원장은 "협력기업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차원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밀착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경영상 애로와 화주들의 운송 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감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협력기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시 협력업체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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