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법 국회 통과 '빨간불'
부동산관련법 국회 통과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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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돼도 분영가 상한제등 알맹이 빠질 수도"


국회 전문위원실,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등 문제점 지적
한나라당, 분양가 상한제등 '부정적'...장기 표류 가능성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1·11대책'등 부동산 관련 후속입법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탈당에도 불구 부동산 관련법 입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던 최근의 분위기가 또 다시 반전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상임위의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앞서 국회 전문위원실이 부동산 관련법의 핵심인 분양가 상한제의 적법성과 관련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권이 설을 전후해 대선후보간 폭로전에 돌입하는등 대선국면에 접어들면서, 국회의 민생법안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관련법의 국회상정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우선 국회전문위원실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소급입법 등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부담이다. 이로써, 국회 입법과정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회의적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입법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관련 법령중 상당부분이 수정되는 알맹이 빠진 법안통과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이 16일 제시한 '주택법 일부 법률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아파트의 택지비까지도 일률적으로 감정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사적재산권을 소급하여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강화된 규제를 소급해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며 " 소급입법의 타당성 내지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 "사업초기에 계획했던 조합원별 부담금액이 증가해 추가부담액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 내용중에서도 핵심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전문위원실에서부터 부정적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관련입법이 무산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제1당인 한나라당이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데 대해 반대키로 당론을 확정,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전문위원들은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는 공공부문에 한해 확대 적용하고,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민간업체가 사업대상 토지의 절반이상을 확보하고도 잔여토지를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 민간과 공공이 공동사업제를 할 수 있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절반’이 아닌 ‘3분의2이상’ 으로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보다 앞서, 국회 건교위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여당 의원들의 집단탈당 당시 이들의 입장변화로 부동산 입법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으나, 탈당의원들이 부동산관련 정부법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그 같은 우려는 일단 해소됐었다.

그러나, 국회 전문위원실에 이어 한나라당마저 일부 사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부동산 관련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지극히 불투명해졌다.
설사 통과되더라도 알맹이 빠진 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편, 부동산 관련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처럼 안정국면에 접어든 부동산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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