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소비자보호법 재추진…"법 제정안 28일 입법예고"
정부, 금융소비자보호법 재추진…"법 제정안 28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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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 제공·판매 규제·소비자 권리 구제 강화 등 근거 마련…'소비자보호원' 신설 제외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정부가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금소법) 제정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논란이 됐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안은 법안에 담지 않고 추후 국회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사전정보 제공, 판매행위 규제, 소비자 권리 구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소법 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6일) 밝혔다.

금융위는 8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11월 중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대출계약철회권, 입증책임전환 등 기존 정부안에는 없었던 의원입법안을 반영했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을 3년 이후로 축소하는 방안 등 19대 국회에서 합의된 사항 등을 담았다.

또 상품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당국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등 정부가 금융개혁 차원에서 발표했던 제재개혁방안,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 자문업 활성화 방안 등을 금소법 체계에 맞게 반영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금융소비자 사전 정보제공 강화 측면에서 상품 간 비교 및 판매수수료 공개,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금융교육 강화 등을 규정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도록 했다.

판매행위 측면에서는 판매 관련 규제를 체계화하고,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강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판매제한 명령권을 도입해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당국이 구매권유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다만 대통령 공약 사안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안이 무산된 것은 아니며,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신설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2년 7월 19대 국회에서 금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 기구로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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